【 청년일보 】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정체된 도심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우선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5월 8일까지며 국토교통부는 신청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로 공공기관이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노후도와 면적 등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청 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 대상의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나뉜다.
주거상업고밀지구는 면적 5천㎡ 이상 및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여야 하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면적 1만㎡ 이상이면서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서와 자치구 자체 판단 후보지를 검토해 주민 참여 의향 등을 파악한 후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월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일몰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까지 서울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전국 49곳에서 8만7천호 규모의 후보지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후보지 발표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에서 최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 공모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는 3월 24일과 31일 권역별로 두 차례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공모 절차 안내와 함께 기존 사업 추진 우수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