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2월 4일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고,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 기한도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안전관리 이행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종 시설물에만 국한됐던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제2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미흡(D)하거나 불량(E)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제2·3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보통)·D·E등급인 경우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기점검이나 육안 위주의 정밀점검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까지 평가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안전 조치 이행 속도도 빨라진다. 현행 법령은 시설물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를 최대 5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3년으로 줄였다.
관리 주체는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안에 착수하고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결함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짚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