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작스러운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해 주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에 따라 규제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으로 양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유사 사례에 적용된 예외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