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만에 최소"...외국인 토허제 '직격탄'…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급감'

등록 2025.11.03 09:09:22 수정 2025.11.03 09:09:41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0월 560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최저치…8월(1천51명) 대비 사실상 '반토막'
'갭투자' 원천 봉쇄·2년 실거주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경기·인천 일제히 하락

 

【 청년일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세가 정부 규제 강화로 급격히 위축되며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427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이러한 감소세는 정부가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도권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자는 1월 606명에서 8월 1천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27 대책 등으로 내국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별다른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

 

지자체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주택 처분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으로 전달되는 등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됐다.

 

 

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 매수자는 즉각 감소했다.

 

8월 1천51명에 달했던 매수 인원은 9월 976명으로 줄었고, 10월에는 560명까지 급감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매수세를 9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는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은 262명에서 139명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크게 줄었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영향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3명, 캐나다인 33명 순이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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