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1+1 분양 소송'에서 조합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송모 씨 등 조합원 38명이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조합이 기존 대형 평형 소유 조합원에게 2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른바 '1+1 분양'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취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내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의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1심의 법리적 판단을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아현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12만여㎡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천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과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공공기여 협의 난항과 조합 내 갈등으로 16년 넘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번 소송이 인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인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판결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조합의 정당한 절차와 결의가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서대문구청이 최근 시행한 합동 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속도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