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마트 건설비용 현실화"…내년 표준시장단가 2.98% 인상

등록 2025.12.22 11:33:52 수정 2025.12.22 11:33:5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추락방지망·스마트 장비 등 현장 여건 반영해 표준품셈 349개 항목 개정
주요관리공종 569개로 확대…도심 철거 '압쇄공법' 신설 등 시장가 적용 강화

 

【 청년일보 】 내년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2.98% 인상된다. 폭염 시 작업 효율 저하와 스마트 건설 장비 도입 등 현장의 실제 비용을 꼼꼼히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두 기준은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표준품셈은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 단가로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전체 1천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장비와 인력 사용량 등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특히 근로자 추락 방지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비계 작업 시 안전망 설치 작업이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됐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기준도 신설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설치 시 양중장비(크레인) 비용을 반영하고, 벽 연결재 설치 비용을 명시하는 등 현장 안전 비용이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현실화했고, 철근 대체재로 떠오르는 GFRP(유리섬유보강근)의 현장 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머신 가이던스(MG/MC) 굴삭기 관련 원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장 여건도 반영됐다. 폭염 시 휴식 의무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정하기 위해 할증 기준이 신설됐으며,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 및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기준도 추가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 조사를,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대폭 확대해 시장 가격 반영률을 높였다. 또한 도심지 철거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압쇄공법’을 신설하고, 위험성이 높은 비계·동바리 공종의 안전성 점검 비용을 생산성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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