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도시재생사업' 시동...지방정부 예산 자율권 확대

등록 2026.02.05 14:55:22 수정 2026.02.05 14:55:2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상반기 중 신규 사업지 선정 완료...혁신지구 등 4개 유형 공모
11일 정부세종청사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청년일보 】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를 시작해 상반기 내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이며, 국토부는 모든 유형에 대해 신규 사업지를 선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구를 제외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3개 유형의 국비 보조 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일정도 앞당겨졌다. 기존 하반기에 이뤄지던 선정이 상반기로 변경되어, 오는 3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4~5월 평가를 거쳐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예산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 지역에 상업·행정·주거 기능을 집적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심층 평가를 통해 사업 가능성이 높은 1곳을 선정,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구는 용적률 완화, 통합 심의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후보지 1~2곳도 함께 모집한다.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재생'과 소규모 점 단위로 진행되는 '인정사업'은 지방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적절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HUG 사전 컨설팅이 의무화되며,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지자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5년, 최대 150억 원)과 빈집정비형(4년, 최대 50억 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였으며, 집수리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모 요강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세 내용은 6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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