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형사법적 판단 '눈앞'…오늘 윤석열 재판 결심

등록 2026.01.09 08:47:38 수정 2026.01.09 08:47:3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비상계엄 선포 402일 만에 본류 재판 종결…선고만 남겨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2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총 42차례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 직접 변론에 나섰으나,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차 구속된 이후 한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병합 이전까지 군 관계자 재판에는 55명, 경찰 수뇌부 재판에는 7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중복 출석을 제외하면 이번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160여 명에 달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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