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원→1억원 상향…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록 2025.07.01 10:38:16 수정 2025.07.01 10:38:1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총 160개 제도 변화 수록
헬스장·수영장 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 적용 및 복지·교육 정책도 대폭 개편

 

【 청년일보 】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중소기업 매출기준 조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바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해 총 160건의 정책 변화를 분야·시기별로 정리한 이번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던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조치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재산 보호는 물론,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이 줄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상향해 변동금리 위험을 반영하고, 고정·변동 금리 혼합형 대출에 비율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달부터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2학기부터 소득구간별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대상은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달하는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 잔여 지원금의 50%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고용유지 인센티브도 보완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상향된다. 매출 1천500억원 기준이 1천800억원으로 높아지고,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된다. 이로 인해 573만 개 기업이 기존 세제·조달·지원사업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의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울 경우 결제금액의 50%가 공제 대상으로 간주된다.

 

입양 제도도 오는 19일부터 국가 주도의 공적 체계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며,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양부모 결연을 심의한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정부24 외에도 네이버, 토스, 주요 은행 앱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대상이며,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다.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1월부터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검사 및 공개를 의무화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조사가 2년마다 성분을 제출하고,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외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긴급점검 및 행사 중단 권한 부여, '그루밍 범죄'의 오프라인 처벌 확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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