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담은 상법 개정안, 2일 법사위 소위서 재심사

등록 2025.07.02 09:02:05 수정 2025.07.02 09:02:05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민주 “4일 전 반드시 처리”…국힘 “추가 논의 필요”
감사위원 3% 의결권 제한 조항 놓고 여야 이견
지난 4월 본회의서 부결된 개정안, 재심사 돌입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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