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등록 2025.07.09 08:45:52 수정 2025.07.09 08:45:5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오는 16일 증선위 정례회의 상정 예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핵심 혐의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오는 1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조심 결정을 증선위가 뒤집는 경우는 드물어, 고발 조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20년, 개인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후 약 4천억원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