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여전"…서울시, 신분증 확인 권고

등록 2025.07.28 08:56:52 수정 2025.07.28 08:56:52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음식점 영업자,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
시, 소상공인 피해 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 강화..."시민 협조 당부"

 

【 청년일보 】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25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3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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