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징금 제재 vs 과도한 조치"...금융당국- 손보업계, 구 실손보험 사업비 부과 적절성 시비 '갈등심화'

등록 2025.08.18 08:00:04 수정 2025.08.18 08:00:53
김양규 / 김두환 기자

금감원-일부 손보사, 구 실손보험 적립보험료 사업비 차감 적절성 두고 '갈등고조'
금감원, 손해율 급상승에 적립보험료 소진 돼...적립보험료 사업비 차감은 '부당'
일부 손보사들, 적립보험료 소진 됐으나 운영 사업비 부과는 "큰 문제 없어" 일축
금감원, 기초서류 위반 판단 속 과징금 등 중징계 예고...손보사들 "과도하다" 반발
법조계 등 일각 "20년 전 출시 상품에 애매한 규정 해석 두고 중징계 조치는 과도"
금융당국 일각, 사업방법서상 사업비 부과 규정 "불명확"..."제재보단 개선" 합리적

 

【 청년일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간 구 실손보험에 대한 사업비 부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부과, 기초서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예고한 반면 손보업계는 적절성 등 상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을 뿐 위법은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 조치는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법조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구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부과해 왔다며 과징금 부과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판매해왔던 구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상품 설계를 계약자들로부터 최저 납입보험료 설정해 내도록 하고 이중 순보험료를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 적립하도록 설계했다.

 

즉 소비자가 계약을 한 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 위험보장을 위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 사업비 재원인 부가보험료 구성되는데, 이중 순보험료를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향후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대체할 적립보험료로 구분했다. 

 

또한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고 적립보험료에서 일부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일례로, 2000년 초반 보험계약 가입 초기 당시 순보험료가 3만원이고, 위험도에 의해 산출한 위험보험료 1000원, 여기에 사업비 2000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나머지 2만 7000원은 적립보험료로 쌓아둔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이 계약 초기부터 2만 7000원을 적립보험료로 미리 납입 받아온 이유는 향후 손해율 상승 시 인상분을 대체 납입을 통해 상승 폭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안이었다.

 

문제는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설계 당시 예측한 손해율을 상회하면서 야기됐다.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손해율 급등으로 위험보험료가 급상승하면서 이에 대체 납입 재원으로 활용해왔던 적립보험료가 소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기존대로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한편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해왔던 사업비 역시 계약자들에게 부과해왔다. 즉 적립보험료가 소진돼 사업비를 차감할 수 없게 되자 위험보험료에 차감해왔던 비용 만큼 엎어서 부과해 온 셈이다.

 

보험업계 상품담당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적립보험료가 소진돼 없음에도 사업비를 차감해 받아온 것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적립보험료가 소진되면서 위험보험료를 대체 납입하지 못해 손해율 상승분 만큼 반영해 위험보험료를 받아놓고도 왜 적립보험료의 사업비 차감분을 또 받았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감독원의 주장은 적립보험료가 소진돼 차감할 사업비가 없게 된 만큼 위험보험료만 올려 받는게 정상적인 조치였다는 셈이다. 

 

또한 상품 판매 인가 당시 사업방법서에 적립보험료가 소진될 경우 사업비 차감분을 위험보험료에 부과하라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들 손해보험사들이 임의적으로 계약자들에게 전가해온 만큼 이는 기초서류 위반 사항이라는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 폭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보험료를 미리 받아 쌓아온 것이나,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손해율이 급상승해 적립보험료가 소진, 깡통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차감한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해율 상승에 따라 위험보험료를 그 만큼 올려 받고도 적립보험료의 사업비를 차감해온 것은 이중 부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조계와 손해보험업계는금융당국의 주장을 수용한다하더라도 상품 설계 당시 총 사업비 차감분을 상회하지 않은 만큼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은 "금융감독원의 손해율 상승에 연동한 위험보험료만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백번 수용한다해도 이를 기초서류 위반이라고 단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일례로, 순보험료에 부과한 사업비 10% 중 위험보험료에 7% 부과하고, 적립보험료에서 3%를 차감한 것을, 위험보험료에 그냥 덮어서 10%를 부과한 것으로, 방법론적으로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기초서류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예고 움직임에 대형 로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판매 한지 20년이나 지난 구 실손보험을 두고 사업비 부과 방식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기초서류 위반이라고 단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특히 20년 전 상품 설계 및 출시 당시 인가해 준 기관이 금융감독원인데 이제 와서 사업비 부과의 적절성을 두고 중징계 조치한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국장 출신의 한 관계자도 "사업방법서상 사업비 부과 방식에 대한 다소 애매한 부분에 대해 양측간 이견이 있는 듯 하다"면서 "특히 사업방법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수용한다해도 과거 적립보험료에 사업비를 차감해온 부분 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듯 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 실손보험의 사업비 부과에 대한 적절성 시비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안을 건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구 실손보험의 사업비 부과에 대한 적절성 시비 논란은 지난 2023년 말 모 손해보험사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들에게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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