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수수'...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기소

등록 2026.03.27 17:14:18 수정 2026.03.27 17:14:4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시의원 단수 공천 과정서 금품 거래 정황 포착
검찰 보완수사 통해 범행 전 과정 객관적 특정

 

【 청년일보 】 지방선거 공천을 매개로 1억원을 주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피의자를 기소하고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품 거래의 상세 경위를 도출했다.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자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은 이를 수령한 뒤 자신의 지역구 내 단수 공천 확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차장 출입 기록과 통행료 결제 내역, 모빌리티 서비스 기록 등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불분명했던 범행 시각과 장소를 호텔 등으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은 부동산 계약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검찰은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분석과 당직자 진술 확보를 통해 당시 공천 절차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다만 핵심 인물인 당시 공관위 간사 A씨에 대한 조사는 피조사자의 건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 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금전으로 공천권을 매매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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