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태풍 '미탁'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 지원

등록 2019.10.04 10:27:40 수정 2019.10.04 10:27:48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

 

【 청년일보 】 KB국민카드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또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금융그룹 산하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