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6천898건으로 집계됐다.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월세가 낀 계약은 2017년 76만1천507건, 2018년 78만4천369건, 2019년 82만270건, 2020년 88만7천887건, 2021년 97만7천286건에 이어 2022년 140만284건으로 5년 연속 증가하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39만4천982건, 142만8천986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지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 월세 거래(이하 1∼7월 기준)는 2022년 84만3천78건, 2023년 83만8천773건, 지난해 83만2천102건으로 모두 80만건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데,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34만3천622건)·경기(29만2천205건)·인천(5만1천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천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천117건), 대전(3만6천91건) 등 지방까지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은 2020년 40.7%,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반면 전국 전세 비중은 2020년 59.3%, 2021년 57.5%, 2022년 49.0%, 2023년 45.0%, 작년 42.7%에 이어 올해 38.1%를 나타내면서 30%대로 처음 떨어졌다.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
월세 낀 거래의 급증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촉발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 시장의 월세 계약 전환 추세가 뚜렷했던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화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줄고, 시중은행 또한 전세대출을 막거나 축소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5월(91.3)부터 지난 6월(100.6)까지,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23년 7월(95.9)부터 올해 6월(100.6)까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월세 시대가 오면 내 집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