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성동구,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 운영

등록 2025.08.18 09:54:37 수정 2025.08.18 09:54:51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QR코드를 활용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신고 진행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 청년일보 】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구축했다.

 

계약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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