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인다…금융위 "심사 체계 개선"

등록 2025.08.19 15:21:02 수정 2025.08.19 15:23:4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 규모·금리·만기 연장 등 불이익
예방 기업엔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적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권 대출 심사에 본격 반영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조정 등의 여신상 불이익이 적용되며, 반대로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정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이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신용평가 및 투자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 신용과 투자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금융권 여신심사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우대 정책을 적용, '페널티와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을 세웠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즉시 공시하도록 해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유관기관도 기존 대출 건에 대한 한도 축소 및 인출 제한, PF(Project Financing) 보증 심사 반영,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순위·수수료 조정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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