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보한도 1억 상향…금융권, 자금 이동에 촉각

등록 2025.08.31 06:51:43 수정 2025.08.31 06:51:43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예금 만기 몰린 연말 머니무브·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도

 

【 청년일보 】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 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3% 넘는 금리를 주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 3%대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올랐다.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 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은 아니라고 업권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한다.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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