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합리한 관행 적발”…금감원, 연금사업자 검사 결과 안내

등록 2025.08.31 17:09:18 수정 2025.08.31 19:31:07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하고 근로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퇴직연금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 계열사 금융상품 위주 제시,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사용자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 등이다.

 

또한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의 장점을 적극 안내하지 않거나,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수령하도록 하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계약이전·급여 지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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