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코인 근절…금융위, 레버리지·금전대여 제한

등록 2025.09.05 11:32:36 수정 2025.09.05 11:40:1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금융위, 5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적용…이용자 보호 장치 추가

 

 

【 청년일보 】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이날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시세 변동에 따른 이용자 손실 우려가 제기돼왔다.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업비트는 테더·비트코인·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레버리지 서비스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한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기준으로 가치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우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줄였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경험과 거래 이력 등을 반영해 최대 3천만원·7천만원 수준으로 단계별 한도를 두고, 거래소별 내규로 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여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 청산 현황(월 단위)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포함됐다.

 

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됐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자산으로 한정된다.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내부 통제 장치 구축도 의무화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는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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