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488758717_8cdac5.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이 구직 의사 없이 장기간 '쉬었음' 상태로 머물기 전에 조기 개입해 취업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 등 세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장기간 미취업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기존 대학 졸업자 외에도 고졸·군 장병 등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청년 상황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들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인턴십·훈련·교육 기회를 늘리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포용적 일경험'도 확대한다. 구직 기간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해 첫 직장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했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청년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연령별 임금 분포와 근속 기간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또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하는 꼼수 계약을 말한다. 정부는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청년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을 위해 276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7천446억원 규모)을 신설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또한 영세사업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천818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해 청년 지원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 경험을 재정사업으로 하면 협의와 관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며 "법에 근거를 둔다면 경제 부처들과 협의가 수월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생기니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과 괴롭힘이 없고 안전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며 "당면한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협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