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을 강조하며, 양형기준 상한(징역 4년)을 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만 갖췄고,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기록물인 문건을 파쇄·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군 지휘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될 전망으로, 향후 이어질 관련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