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5.09.17 08:03:38 수정 2025.09.17 08:03:38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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