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만 BTC 오지급’ 사태...금융당국 긴급 점검

등록 2026.02.07 14:52:00 수정 2026.02.07 14:52:0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 직원 실수로 62만 BTC 오지급
금감원·금융위 현장 점검, 회수 가능성과 위법 여부 점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빗썸의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 규모와 회수 가능성이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파견했다. 점검반은 사고 경위,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현장 점검이 향후 검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거래소 차원의 대응 계획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빗썸이 전날 저녁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잘못 입력해 총 62만원 상당의 금액이 62만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된 것이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 및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빗썸 현장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점검 중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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