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보상금 URL 클릭은 100%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6.02.12 11:37:57 수정 2026.02.12 11:38:0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융 피해 발생 시 계좌 지급정지·보호나라 서비스 활용 권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URL 링크를 통한 보상금 안내는 모두 ‘100% 사기’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빗썸이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경우에도 URL 링크, 앱 푸시, 배너 등 유사 기능 제공은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돼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이미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과 휴대폰 초기화를 즉시 진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 상향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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