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가 촉발"...금감원, 고래·가두리 시세조종 정조준

등록 2026.02.09 10:44:47 수정 2026.02.09 10:44:5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가상자산 고위험 거래유형 기획조사,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도입
IT사고 징벌적 과징금·CEO 보안책임 강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세조종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융권 IT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등 IT 리스크 예방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거래 등이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도 고위험 분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관련 계좌군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위한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드러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공시체계 마련과 함께 디지털자산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심사 매뉴얼을 구축한다. 거래소 거래수수료의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한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금융사 간 범죄 정보를 공유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동조사 후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IT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는 IT 자산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취약점을 자체 식별해야 하며, 중대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현장점검과 검사가 이뤄진다.


이달 중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금융회사 AI 활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정산자금 외부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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