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에어컨과 냉장고의 필수 요소인 냉매가 오존층 파괴를 넘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 사회의 감축 노력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냉매법’ 인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친환경 냉매 전환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년 시행된 냉매법은 수소불화탄소 생산 및 수입량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생산 및 소비량의 10% 감축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매년 할당량이 감소하는 구조는 기업들이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냉매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냉매의 생산부터 수입, 판매, 사용, 회수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 기기에 국한되었던 냉매 관리 의무가 소형 기기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냉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중소 사업장은 냉매 회수 장비 설치 및 친환경 시스템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냉매를 불법적으로 방출하거나 무단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냉매 관련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간련 업계에서는 냉매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늦게나마 시행되어 다행”이라며,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냉매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법적 규제와 더불어 냉매 회수 및 재활용 인프라 확충,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 냉매 회수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며, 재활용 시설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냉매 회수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중소 사업장에 냉매 회수 장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회수된 냉매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냉매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 냉매 시장의 수소불화탄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자연 냉매나 수소불화올레핀 같은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자금 지원, 기술 컨설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시장 진입을 독려해야 한다.
냉매 취급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냉매 회수 및 재활용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냉매의 환경적 중요성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냉매법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기업의 능동적 투자,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나라는 친환경 냉매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