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노조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교통소위 통과 환영"

등록 2025.09.26 15:10:06 수정 2025.09.26 15:10:1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지난 25일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과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이 교통소위에서 통과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노조 측은 "매일 도로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안전교육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며 "170일간의 1인시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집회, 기자회견 등 온 힘을 다한 투쟁 끝에, 배달플랫폼노조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마침내 법안의 국회 교통소위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배달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통소위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의무화가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법안국회 본회의에 반드시 통과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배달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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