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854116927_5ff01f.jpg)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피해자도 20% 가까이 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30대 남성은 16.9%, 30대 여성은 24.1%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고 답변했다.
직급별로는 대리급(21.1%)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원급(17.6%), 과장·차장급(17.4%), 부장급 이상(9.7%)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으로 많이 응답한 유형은 복수 응답을 종합하면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강요(91명), 차별(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은 '동료와 상담'(131명·45.5%)이 가장 많았지만, '무대응'(90명·31.3%)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과 비난받을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등을 대표적 사유로 꼽았다.
또한 회사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봤다는 응답자 중 17.0%는 '사직'을 대처 방법으로 택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지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의 주된 변화 내용에 대해선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