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에 초강수"…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등록 2025.10.15 10:19:57 수정 2025.10.15 10:19:5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규제지역, LTV 70%→40%…DTI 40%로 강화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으로 축소
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 청년일보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열풍이 다시 확산하자 시장 과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 억제책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세제·감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규제로, 이르면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크게 어려워진다.

 

주택가격 구간별로도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처럼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높여 적용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이 조직은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총괄·조정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허위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와 수사 의뢰를 강화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주택구입 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한강벨트 내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증여 거래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향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와 동시에 지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서울 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연내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구체화한다.

 

또 도심 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를 연내 모집공고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위례 업무용지 등 4천가구 규모의 공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높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고가주택 대출 제한 강화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 구축 ▲총리 직속 감독기구 설치 등을 한꺼번에 담은 종합적 수요억제 대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6·17, 8·4 대책 이후 최대 수준의 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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