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SK, 5%대 급락

등록 2025.10.16 10:59:44 수정 2025.10.16 10:59:52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SK 주가가 5%대 급락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기준 SK 주가는 전일 대비 1만2500원(5.18%) 내린 21만9500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SK 주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오전 10시25분쯤을 전후해 급락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지였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간 비자금 제공 등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증가했고 이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 판단과 달리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앞선 판결이 유지됐을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가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당 정책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파기환송 소식에 앞서 형성됐던 기대감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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