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문턱 개선” …政,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록 2025.10.20 09:12:38 수정 2025.10.20 09:13:03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026년부터 ‘납부 재개’ 조건 개선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년간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성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천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수혜자는 첫해 3만8천명에서 지난해 20만4천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 207만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천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