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호흡 불가"...30대 친모, 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 '긴급 체포'

등록 2025.10.23 14:43:01 수정 2025.10.23 14:43:0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식탁에 부딪힌 것" 해명
살인혐의 적용 여부 검토

 

【 청년일보 】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해 둔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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