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 금지"

등록 2025.10.30 09:09:11 수정 2025.10.30 09:09:1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용역업체 대표에게 1억원 넘는 금품 수수
경찰 "사업 편의 봐달라는 청탁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한 후, 작년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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