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에 '흉기 투척'·출동 경찰에 '욕설'...40대母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0.30 14:21:07 수정 2025.10.30 14:21:0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
"정서적 학대에 공무집행 방해"

 

【 청년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자녀들이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쏟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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