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 5년간 23명, 모두 '추락사’

등록 2025.10.31 08:00:00 수정 2025.10.31 08:00:08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태양광 지붕 현장 안전관리 '빨간불'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 '인재(人災)'" 비판

 

【 청년일보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현장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100%가 '추락사'로 확인되어, 고도의 기술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낳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202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9건으로 무려 9배 가까이 폭증했다.

 

조사된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이었으며, 이 모든 사고가 '추락사'로 발생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설치 현장이 19건(8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풍력과 수력은 각각 1건(4.3%)씩 발생했다. 태양광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설치 작업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사망사고 19건 중 17건(89.4%)은 공장, 축사 등 건물의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했으며, 대부분 취약한 지붕재(채광창 등)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진 사고였다.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만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고 급증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예방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료를 분석한 안호영 의원은 사망사고의 유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전력 설비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지붕은 슬레이트나 샌드위치 패널 등 하중에 약한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매우 높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사는 대부분 지붕 상부의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취약한 지붕재로 인한 추락사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했으며, 사고 비율이 높은 시기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의 주원인인 채광창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비용 지원 사업 등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더 나아가 지붕공사의 시공 자격 강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한 안전 시설물 사전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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