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필수약 성분명 처방 검토 추진"

등록 2025.10.31 08:54:54 수정 2025.10.31 08:55:08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품목 정비 등 필요”
"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검토…사회적 합의 진행"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재차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이날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또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진행할 계획이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인지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