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경찰,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등록 2025.10.31 11:30:37 수정 2025.10.31 11:30:3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유권자에게 명함 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 청년일보 】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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