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만"...일본 이어 캐나다인, '면허취소 수준' 30대男 차량에 사망

등록 2025.11.06 10:50:42 수정 2025.11.06 10:50:42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심정지' 한국계 캐나다인, 이송 후 숨져
警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 예정"

 

【 청년일보 】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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