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무·알리, 소비자 만족도 낮아…고객 서비스 불만"

등록 2025.11.07 08:45:45 수정 2025.11.07 08:45:49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테무, 유선 고객센터 이용 사실상 불가…알리, 이용 약관 표시 미흡

 

【 청년일보 】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시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과 홈쇼핑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등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천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진행됐다.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쓱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온(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에서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청약 철회 규정이 이용 약관에 표시되지 않은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테무, 쿠팡, 11번가, 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1년 이내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진행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보고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는 비율이 45.3%을 기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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