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환영"

등록 2025.11.26 09:23:00 수정 2025.11.26 09:23:0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제화, 재도전 생태계의 새로운 출발"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환경 조성…중대한 전환점 될 것"

 

【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연대책임'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권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왔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 형식을 통해 사실상 연대책임을 요구해왔고, 이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제한하는 대표적 제도적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코스포는 이를 두고 "투자의 본질인 위험의 공유를 되찾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코스포는 특히 이번 법제화가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빚'이라는 인식을 깨고,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혁신 환경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더 많은 인재가 창업 시장에 유입되고, 투자자와 창업자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건전한 투자 문화 확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포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제도가 실제 창업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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