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01.16 11:08:45 수정 2026.01.16 11:08:5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성묘·영농 부산물 소각 중 각각 발생한 불...경북 5개 시·군 휩쓸어
법원 "피해 중대...인명피해·피고인 행위간 연관성 명확 증명안돼"

 

【 청년일보 】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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