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재차 자금을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해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