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재연장…자동차 개소세 감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등록 2025.12.24 08:41:24 수정 2025.12.24 09:01:57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완화 조치…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는 이달 종료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가 변동성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발표로 19번째 연장을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자동차 구매 소비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본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다.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자체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이와 연동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연장 없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발전용 LNG는 ㎏당 12원, 유연탄은 ㎏당 46원의 정상 세율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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