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자산 경매, 모두 공시 대상 아냐...손배 책임도 부정”

등록 2026.01.05 08:48:54 수정 2026.01.05 08:49:0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모든 소송이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권과 직접 관련 없는 회사 자산의 임의경매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공시 지연을 문제 삼아 회사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소송’은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이 불명확해 모든 소송을 공시 대상으로 해석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시 의무의 이중 부담을 피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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