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상공인 구인난·디지털 소외 해소한다

등록 2026.01.06 15:10:12 수정 2026.01.06 15:11:03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서울시, 소상공인 인력 확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영철 의원,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연결 기대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의 구인·구직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SNS 활용이 서툰 중장년층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용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영철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생존을 걱정하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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