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초기 문자로 채무조정 안내...중소금융업권 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 2026.01.06 16:26:15 수정 2026.01.06 16:26:2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중소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 개선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 채무조정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도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 가능 사실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상세 안내한다. 안내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달 말까지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금융업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만큼,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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