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공개작도 '영화'로 인정해야"…정연욱 의원, 영화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1.06 20:30:48 수정 2026.01.06 20:30: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유통 방식 아닌 콘텐츠 성격 기준…법적 정의 현실화
영화관 상영 전제 작품만 포함, 영화발전기금은 제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로 한정하고 있어, OTT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법적 정의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규정했다. 유통 경로가 아닌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OTT 공개작이라고 해서 모두 영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이 가능한 작품에 한해 영화로 분류하며,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된 작품으로 제한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영화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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