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5년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9천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수치다.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9천124건으로, 2024년(1만8천553건)보다 50.8% 줄었다. 연도별 감소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전세사기 확산과 함께 급증해왔다. 2022년 9천241억원에서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에는 3조9천948억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증가세가 꺾이며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보증사고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천446억원으로, 2024년 역대 최대치였던 4조4천896억원 대비 72.3% 급감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천677건으로 68.1% 줄었다.
이는 고위험 전세계약을 걸러내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HUG는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해 집주인 부채비율 요건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의 만기 도래 물량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채권 회수 여건이 개선된 점도 대위변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지급한 전세금 대부분을 회수했다는 의미다.
한편, HUG는 회수율 급등 배경으로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경매 구조 개선을 꼽았다. 대위변제 이후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거나,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하도록 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도록 하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를 활성화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